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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11-19
조회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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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선교활동을 선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여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교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측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위법활동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 시키거나 재외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간 관계에 바람직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여권사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충분히 경고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교전문가들은 “정부가 선교와 관련된 여권법 개정을 교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대부분 선교사들이 현지법을 준수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법 개정은 지나치며, 이는 결국 한국선교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권법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다음 주 쯤 나올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