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뉴스
- Home
- CTS뉴스
- 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01-02
조회 : 1,652
|
한미 FTA 체결 후 지적재산권 보호와 불법복제물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회도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인데요. 최근 교회 저작권 문제를 다룬 가이드북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새롬 기잡니다.
------------------------------------------------------------------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는 최근 교회저작권가이드북 ‘교회저작권은 생활입니다’를 발간하고 저작권 보호 대상 항목별 가이드와 준수수칙 등을 제시했습니다. 준수수칙은 <저작권 준수수칙 4조항> 정식으로 출간, 판매된 저작물 사용하기, 불특정 다수에게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않기, 저작자가 밝힌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해선 사전에 저작자 허락 받기,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입니다. INT 조제호 부장//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불법복제도 비영리 목적이면 허용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교회마다 성가대 인원수만큼 성가집을 구입하고, 정품소프트웨어를 컴퓨터 수만큼 구입해 설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할 때는 1년이하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INT 조제호 부장//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하지만 저작권 처리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부담이 커 현실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가 비영리 단체인 점을 감안해 저작권자측이 저렴한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교단차원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등 대안이 필요합니다. INT 조제호 부장//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문화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인 신뢰를 쌓기 위한 교회의 노력과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CTS박새롬입니다. |
이전글
보수 기독정당 출범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