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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7-14
조회 : 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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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과 종교단체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유가 뭘까요?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 독소조항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합법화까지 이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부분은 차별 요인으로 명시된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은 여성과 남성 외에도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에는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까지 포함됩니다.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뜻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측은 비성경적인 제3의 성, 동성애와 양성애 등이 법에 명시된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칫 법적 인정으로 나아갈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Int 조영길 변호사 /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점으로 꼽힙니다. 법안에 따르면,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 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법조인들의 경우, 피해의 원상회복에 따른 손해배상액 한도액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과, 대상 차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법안 제3조의 용어 중 모호한 부분이 많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전화 Int 전윤성 미국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동성애 반대 표현에 제한이 생기면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옹호하는 후속적인 법안이 이어지기 쉬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해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제9조에 따라 동성애 관련 법안들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 Int 전윤성 미국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제3의 성과 동성애를 법안에 명시하고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TS뉴스 장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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