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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7-14
조회 : 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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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별금지법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대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앵커: 대구에는 지금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기자: 네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시청 광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습니다. CE인권위원회와 대구 경북 다음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이 주관해서 마련됐고요.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교계단체, 학부모단체와 시민 단체 등 42개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앵커: 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네. 제3의 성과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인정하고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이유로 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인데요. 제 옆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E 인권위원회 정순진 위원장님, 박성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먼저 위원장님 이번 법안에 반대하시는 이유, 어떤 부분입니까?
정순진 위원장: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나타나있습니다.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 즉 젠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반대하거나 비판하게 되면 차별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하고 형제를 동성간의 결합, 두명 이상의 결합, 다양한 가족과 가구 형태를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은 모든 사항을 초중고 학교 교육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념이나 가르침으로 더 이상 이 사항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게되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기자: 네 변호사님 법 전문가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의 어떤 부분을 위험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박성제 변호사: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차별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시정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권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정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3,000만 원 이하 부과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될 때까지 재차 거듭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계속 부과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법이고요.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500만 원부터 피해액의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한 조치를 만약에 하게 되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정말 반대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차별금지법안이 인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의 장으로서 이 법안이 인권을 향상시킨다고 보시는지요?
정순진 위원장: 네 저희 CE 인권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인권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소수의 인권을 빌미로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이 인권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되는 인권이고요. 그리고 저희 기독교인의 한사람으로서는 참된 인권, 올바른 인권은 어떤 사회적 이념이나 정치적인 이념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닌 올바른 가치관 특히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인권, 올바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네 변호사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박성제 변호사: 인간이기 때문에 천부인권이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 당연히 존엄하기 때문에 차별받지 못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차별 대상에 대해서 또 차별 받는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그에 맞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까지 잘 만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주 섬세하게 또 세심하게 법을 만들어서 개정을 해야되고요. 이런식으로 23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모두 똑같은 위치에 놓고 똑같은 법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폭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시청 앞에서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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