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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7-14
조회 :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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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교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의 핵심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애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김 기자, 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정규예배를 제외한 교회 관련 모든 모임을 금지했는데 거기에 위반 시 책임자 뿐 아니라 이용자에게까지 벌금을 300만원까지 부과한다는 엄포도 놓았데요. 이 같은 조치는 하나부터 열까지 그야말로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번에 한국교회가 교회의 모임을 한정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면서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성명서를 발표한 예장통합과 합동총회에 이어 예장고신, 합신, 대신총회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성명을 통해 정부 방침이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종교차별적 금지명령이라며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도 교회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을 금지한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 교계에서도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한국교회가 특히, 강한 유감을 밝힌 부분은 “교회를 감염 확산의 주범으로 몰려는 행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교회 예배를 통해 감염된 사례는 전체 확진자 중 극소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에 나선 곳도 없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정세균 총리 등이 이번 지침을 발표하며 언급했던 부분 중에 수원 교회 모임 감염 사건이 있었습니다. (VCR2 IN) 이 경우는 교회 예배를 통한 감염이 아니었음이 수원시 당국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확인된 부분입니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도 자신의 SNS에 “중대본의 수원시 교인 모임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며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언론 등 어디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긴밀히 대화하며 코로나 예방과 퇴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한국교회는 적잖은 충격과 실망감을 느낀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번 조치에 앞서 여름 행사 지침까지 발표하며 자구책을 마련한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이 무시되었다는 분노와 자괴감도 감출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소모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회를 특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이번 조치를 들여다보면 애매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VCR3 IN) 정부는 소모임에 대해서 카페 등 타 시설에서 성경공부 등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금지하지만 성도들의 사적인 모임은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식사 금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의 식사제공이나 음식 섭취는 금지하지만 예배 끝나고 인근 식당에 가서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방역 확산 우려가 높은 번화가 등에서 사적 모임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 교회만 탄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교계는 이번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뿐만 아니라 정부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기독교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교회법학회가 지난 13일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서인데요. “예배금지는 종교적이나 헌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부조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감염병예방법 자체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의 발동 조건 등에 언급이 없고, 결정적으로 교회의 예배가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또,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 규정을 교회예배에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에 대한 최소성이 유지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인 교회의 예배가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SOT 명재진 교수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앵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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