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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12-14
조회 :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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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김명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신총회는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자유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실행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회임원들은 “기립투표의 만장일치로 총회장을 연임하는 것은 교단의 오랜관행이자 총회회의규칙의 한 방법인데도, 대의원들의 결의를 무시하고 총회장에게 직무정지를 내리는 것은 종교단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탁용학 총무 불신임 효력정치 처분에 대해서도 “종교교단의 자율적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총무를 임면하는 권한은 총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회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총무 불신임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항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