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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01-04
조회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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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조 탄압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와 4대 종단 인권위원회는 오늘(4일)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미등록 외국인을 불심검문하고 영장 없이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내체류 외국인 기본권을 무시한 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유원규 NCCK정의평화위원장은 ‘출입국관리의 효율성에 치중해 법무부는 이주노동자 노조 간부를 표적단속 하는 등 인권탄압의 수위를 넘었다’며 ‘인권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주노동자 노조 회원들은 31일째(32일째) NCCK 사무실에서 강제 추방과 표적단속 중지를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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