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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5-12-30
조회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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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과 사립 중고등학교의 이사장과 총장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등 15명은 최근 개정 사립학교법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개정 사학법 중에서 ‘개방형 이사 4분의 1 이상 참여’와 ‘감사 2명 중 1명의 외부인사 선임’ 등 9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사학 운영을 간섭하는 것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종교의 자유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내년 6월 이전에는 ‘개정 사학법’의 위헌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