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뉴스
- Home
- CTS뉴스
- 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0-04-23
조회 : 1,390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변화발전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등 주요 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표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교단의 교세에 따라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정희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변화발전위원회가 정관과 선거법, 운영세칙 등의 개정 계획을 알리며 새로운 한기총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대표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매년 11월 마지막 주간, 정기총회를 열어 대표회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규정은 올해 말 열리는 제21회기 대표회장 선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현 대표회장의 동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교단안배 차원에서 ‘후보 순번제’가 도입됩니다. (CG IN) 회원교단의 교세에 따라 가군은 7천 교회 이상 교단, 나군은 장로교 이외의 모든 교단, 다군은 7천 교회 미만 장로교단 등 세 개 군으로 나눴습니다. 각 군별로는 순환 제1기에는 가군과 나군, 다군이 순환하며 각 군별로 대표회장이 선출됩니다. 이후 순환 제2기에는 순서대로 가, 나, 가, 나, 다, 가군 순으로 대표회장이 선출됩니다. 여섯 회기를 1순차로 볼 때 가군은 3회, 나군은 2회, 다군은 1회 대표회장을 추대하게 되는 것입니다.(CG OUT) 또 불법선거 비용으로 문제가 됐던 기존의 선거방식을 바꾸고자 선거 당일 전체 투표자들이 삼원색의 투표볼을 선택하고, 선관위원장이 제비를 뽑아 투표인단을 정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단독후보의 경우, 모든 대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불법선거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 유인물 배포 등을 엄금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50배의 포상금을, 불법을 자행한 후보자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중 일부를 상설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에, 연임을 허용함으로써 한기총 정체성 확립과 지속적인 사업시행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015년부터 2년 단임으로 변경되며, 기독교연합회의 회원가입도 허용했습니다. 오는 27일 임원회를 거쳐 11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이번 개정안이 한기총 개혁의 발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DVE 한기총 선거법 개정으로 변화추진 한기총 변화발전위 기자회견 // 23일 / 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 CG 투표‘볼’ 선거인단이 대표회장 선출 금품수수 신고자에 50배 포상금 상설위원회, 3년 임기에 연임 허용 2015년부터 한기총 임원단 2년 단임 영상취재 최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