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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3-15
조회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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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아젤라스틴’은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과 호흡곤란, 기침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아젤라스틴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과 관련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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