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뉴스
뉴스
- Home
- CTS뉴스
- 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4-08-31
조회 : 2,285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즉 한기총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과 병역법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그리고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기총은 성명서를 내고,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우선돼야 한다며 한기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소위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고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을 양심상의 자유로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전글
아름다운 구호사역
다음글
감리교, 호남 선교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