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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9-24
조회 :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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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권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부천시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투표에서 재적의원 28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문화 다양성 조례와 인권 조례 등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철회를 촉구해 왔습니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부천시 동성애 대책 시민연대 박경미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윤문용 사무총장도 “장덕천 부천시장과 면담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조례안 통과에 찬성한 시의원을 상대로 주민 소환권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례 폐지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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