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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9-07
조회 :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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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 61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학연은 성명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교조의 명단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교육의 최대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교사 선택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릇된 판결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이했지만 우리들은 지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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