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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9-04
조회 : 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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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성금의 부정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윤미향 사태’. 제2의 윤미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발의된 개정안에는 기부금 모집 기준 등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교회 헌금이 기부금으로 분류되는 교회에 영향을 없을까요?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2일 한 인권단체에서 마련한 기자회견.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성금의 부정 사용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정의기억연대 측에게 기부금 수익과 국가보조금의 회계장부를 공개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OT 김정희 대변인 / 바른인권여성연합
지난 6월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미향 방지 3법’. 보조금법과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발의안은 국고보조금,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국가보조금과 기부금 관련 기준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우선 국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을 3억에서 1억원.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10억에서 3억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기부금품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관할 관청에 모집 등록을 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기준인 50억에 비해 5배 낮아진 숫자입니다.
발의안에 기부금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교회의 헌금 등 기부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헌금 외 목적성 기부금을 일정금액 이상 모집할 경우 유형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INT 조영길 변호사 / 법무법인 I&S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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