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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7-13
조회 : 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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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정규예배 외 행사 금지 반대 청원’이 올라온 데 이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국가적으로 모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게 하겠다는 발상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물으면서 ‘다른 모임들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도 같은 잣대를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종교모임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단지 종교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임을 금지당한다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법치국가에 사는 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단체에 편파적인 방침이 정해지고 행해진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차별이자 인권의 탄압’이라며 ‘헌법이 지키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규예배 외 행사 금지 반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3일 기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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