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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7-10
조회 :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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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일 방역당국이 10일부터 전국 모든 교회의 주일 예배 외 소모임과 행사, 식사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앵커: 이러한 정부 조치가 형평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사역자가 올린 글입니다.
교회의 정규예배 외 모든 모임과 활동을 금지한 정부 조치 적용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을 근처 카페에서 할 경우.
예배 후 식사를 근처 식당에서 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사안에 위배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 위배된다면 같은 시설을 이용한 비신자들에게는 왜 적용되지 않는지 형평성 문제도 제기합니다.
브리핑이 발표된 8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국민청원에도 정부 조치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교회 내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은 소수에 인한 것으로 교회 전체에 지나친 조치라는 것. 또 클럽이나 노래방, 식당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타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찰과 성당 등 타종교 시설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또 정부 조치 전 교계와의 소통부족도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의견입니다.
INT 유만석 대표 / 한국교회언론회
수기나 전자시스템으로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라는 지침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기 작성이 힘든 대형교회의 경우 전자출입시스템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함에도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INT 이동현 원장 / 교회정보기술연구원
이번 조치는 지자체별로 적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 아직 교회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것은 아닌 만큼 방역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전화 INT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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