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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7-07
조회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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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남성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하사가 제기한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 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전역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지만, 육군은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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