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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1-28
조회 :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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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적격증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비를 이제 보통 저희 사업자분들이 챙기기는 하시는데 무엇이 세무사에서 좋게 비춰지는 경비일까 고민들을 해보실수 있는데요. 보통 세무소에서 보여지는 이런 경비를 적격증빙 이라고 해요. 세무사에서 좋게 본다는거죠.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점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4개가 크게 적격증빙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세금계산서랑 계산서가 이름이 비슷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실 경우가 있는데, 큰 차이로는 부과세가 포함됐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부과세가 포함된거고,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부과세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증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은 지출증빙이라고 해서 사업자 번호로 발급을 받게 되시면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간혹 이제 적격증빙 말고 잘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소액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소액지출의 경우에는 건당 3만원,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만 원 이하 지출에 대해서는 꼭 적격증빙에 경우가 아니더래도 기타 서류 등 증빙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음 좋겠고, 그 밖에 적격증빙 수지재산 예외거래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긴 너무 많아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외거래 이외의 증빙에 관해서는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 2%를 부담을 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셨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적격증비의 종류와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잘 정리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유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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