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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1-16
조회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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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양심적,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 업무’에 따르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해야 합니다.
또 복무를 마친 이후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 대신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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