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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1-16
조회 :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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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합니다.
포스터에는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를 비롯해 ‘교인이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 ‘예배나 모임을 할 때’ 등 상황별 대처방법과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윤실은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총선 기간 동안 교회에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숙지해 교회가 앞장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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