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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12-13
조회 :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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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연방하원이 소수 종교인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도 ‘아마트 샤’ 내무장관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2015년까지 방글라데시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에서 박해받는 소수 종교인에게 시민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1995년 제정된 시민권법을 변경한 것으로 무슬림을 제외한 기독교와 힌두교, 불교, 시크교 등이 소수 종교인으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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